국내 메이커의 냉연 수출 계약이 고객사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포스코)
▲ 국내 메이커의 냉연 수출 계약이 고객사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포스코)
국내 메이커의 냉연 수출 계약이 고객사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도장을 찍으려는 금액에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원하는 가격대가 톤당 20~30달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냉연사는 톤당 500달러대(이하 FOB)에 근접한 가격을 제시했고, 고객사는 톤당 400달러 중후반대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현지 고객사로서는 급격한 가격 변화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중국산 가격이 올랐다곤 하지만, 수요 회복이 온전치 않은 만큼 구매 여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냉연 수출업계 관계자는 “예정돼있던 오퍼가격 인상이긴 하지만 단기간 가격대가 급격하게 오른 것에 대한 고객사의 부담감이 큰 것 같다”며 “동남아 지역의 경우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도 작지 않은 만큼 구매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메이커의 냉연강판 수출 오퍼가격은 톤당 400달러 중반대(동남아/1.0mm/FOB)에 형성됐다. 짧은 기간 동안 50달러에 가까운 인상이 이뤄진 셈이다.

유럽 지역의 경우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 그래도 쿼터로 묶여 있던 물량 제한 규정이 더욱 까다로워진 탓이다.

유럽연합(EU)은 최근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철강 세이프가드’ 내용을 일부 손 본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무관세 쿼터를 연간이 아닌 분기별로 할당하고, 분기별 잔여 쿼터를 그 해 마지막 분기로 이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연간 할당된 쿼터가 100만톤이라면 분기마다 최대 25만톤씩만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냉연업계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분기마다 수출량 차이가 꽤 나는 편이어서 연간 쿼터 내에서 유동적인 판매를 해왔다. 7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유럽 철강 수요업계는 최근 EU집행위에 이번 세이프가드 개정안이 업계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이 같은 강력한 수입제한은 WTO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며 개정안 시행 재고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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