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8일 현대제철에 대해 0.45%의 미소마진을, 포스코를 비롯한 여타 한국 업체에는 0.59% 의 상계관세율을 산정했던 예비판정결과를 그대로 적용했다.
상무부는 한국 포스코 플랜텍의 전기료 및 채무 조정·재조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보조금 혐의를 재심사했으나 적용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상계관세 부과 대상은 HTS 코드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김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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