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레탄패널 시공 사례(사진=코리안판넬)
▲ 우레탄패널 시공 사례(사진=코리안판넬)
앞으로 건물 외벽과 내부 마감재에 난연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고시 등 행정규칙을 즉시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은 7월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말까지 발표할 방침이다.

샌드위치패널업계와 관련한 주요 안건으로는 ‘마감재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 강화’가 꼽힌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에만 적용하던 내‧외부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 골자다.

우선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의 경우 규모와 건축 형태에 관계없이 준불연 이상의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해야한다. 이는 기존보다 화재안전 기준과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은 3층 또는 9m 이상 건축물에만 난연 성능 이상의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해야 했다.

참고로 난연은 700℃에서 5분 정도 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화재 억제 기능을 갖춘 성능이며, 준불연은 700℃에서 10분 정도 대피시간을 벌 수 있는 수준이다.

건물 내부의 경우 마감재와 단열재에 따라 기준을 나눴다. 마감재는 건물 외벽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 준불연 이상의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600m²)와 공장(1,000m²)에만 난연 이상 샌드위치패널을 사용케 했으나 기준이 대폭 강화된 셈이다.

현행 규정이 없던 내부 단열재는 난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토록 개정했다. 불가피하게 난연 성능 미만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냉장창고 우레탄 뿜칠 등)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단열재 공사 중 전담감리를 배치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샌드위치패널 심재는 2022년까지 불에 타지 않는 글라스울 등 무기질로 단계적 전환하고, 공장 불시점검 등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우레탄 등 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과 용접 작업 등을 동시에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마련했다. 이는 이천 화재 참사의 원흉이 된 만큼 강력한 규제가 필요했다는 평가다.

한편, 샌드위치패널의 화재 안전기준이 법적 규제로 대폭 강화됨에 따라 적잖은 시장 변화도 예상된다. 준불연 이상의 고부가제품 판매량이 늘고,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EPS(스티로폼) 패널의 판매 점유율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구조적으로는 품질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부터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경쟁과잉으로 얼룩졌던 시장의 자정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샌드위치패널업계 관계자는 “꾸준히 강화되는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기술력을 높여온 업체들로선 (이번 법안 개정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화재 안전성과 단열 성능을 동시에 갖춘 준불연 우레탄 단열재라든지 고부가 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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