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시기, 인도는 철강 무역과 관련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중이다. 여기에 중국과의 국경 충돌이 철광석 무역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도, EU와 철강 수입 쿼터 조정안 논의 시작

지난 17일 인도는 EU와 EU의 철강 수입 쿼터 조정안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부터 철강 수입 쿼터제를 도입해 국가별로 지정된 수입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철강재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EU의 쿼터 규칙은 매월 7월 1일에 시작해 이듬해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최근 EU는 국가별, 분기별로 철강 수입 쿼터를 관리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측은 EU의 조정안을 반영할 경우 2020년 7월 1일~2021년 6월 30일 동안 EU의 분기별 인도산 열연 수입 쿼터량는 16만 6,995톤으로 2018년 4분기~2020년 1분기 동안의 분기별 수입 쿼터량(21만 775톤) 대비 21% 감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인도 측은 “어떠한 국가∙지역도 향후 1년의 철강 수입량을 이전 3년 간의 평균 수입량 이하로 줄일 수는 없을 것”이며 “ 줄이고 싶다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인도, 한·일·미·EU산 석도강판 AD 부과 추진

한편 EU 철강 수입 쿼터에서는 반감을 보인 인도는 자국의 철강재 수입을 줄이고자 한다. 인도 무역구제사무국(DGTR)은 지난 17일 한국, 일본, 미국, EU산 양철 평판 압연 평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권고했다.

지난해 6월 인도 DGTR은 한국, 일본, 미국, EU산 양철 평판 압연 평강 제품에 대해 덤핑 여부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관세 부과 대상 제품은 HS코드 기준 72101110, 72101190, 72101210, 72101290, 72105000, 72109010, 72121010, 72121090, 72125020, 72259900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DGTR은 일본산에는 톤당 222달러, 한국산에는 톤당 251달러, EU산에는 톤당 310달러, 미국산에는 톤당 334달러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중국 국경분쟁, 철광석 무역도 위협할까

최근 인도와 중국 간 갈등 고조에 양국의 철광석∙페로크롬 거래 업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인도와 중국 접경지인 히말라야산맥 갈완 계곡에서 양측 군인 600여명이 육탄전을 벌여 인도 국경순찰대원 20명이 숨지고 중국 군인 역시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중국의 제4 철광석 공급국으로 작년 중국의 인도산 철광석 수입량은 2,400만 톤에 못 미치며 전체 철광석 수입량 점유율로 따지면 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브라질의 선적 환경 악화, 호주와의 무역 긴장으로 철광석 수입처 다양화를 모색하던 중국 입장으로서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중국의 인도산 페로크롬 수입량은 38만 3,000톤으로 전체 페로크롬 수입량 가운데 12.5%가 인도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양국 간 갈등 국면이 지속∙심화되면서 철강 무역이 위축된다면 철강 제1생산국인 중국과 제2생산국인 인도의 철강 산업에도 일정 수준의 타격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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