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인도 상무부는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산 스테인리스 열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오는 12월 4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인도 상무부는 2015년 6월 5일부터 한국산 304 스테인리스 열연강판(Hot Rolled Flat Products of Stainless Steel-304 Grade)에 대해 톤당 180달러, 중국산에는 톤당 309달러, 말레이시아산에는 톤당 316달러의 관세를 부과해온 바 있다.

해당 관세 부과 기한은 5년이다. 이에 인도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3일부터 관세 부과 관련 검토를 진행하면서 6개월 기한 연장을 추진해왔다.

인도 정부는 작년 9월 5일 대외무역청(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의 철강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입업체들의 철강 출하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철강 수입을 통제한 바 있다.

인도의 5월 조강 생산량은 532만 톤으로 전월 대비 70%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했다.

철강재 수출량은 128만 톤으로 전년 동월(45만 9,000톤) 대비 178.9% 증가했다. 반면 수입량은 53만 9,000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 감소했다.

소비량은 304만 톤으로 전월(97만 7,000톤) 대비 211.2%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65% 급감했다.

세계철강협회는 2020년 인도의 철강 소비량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8,33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1년 소비량은 9,58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겠으나 여전히 2019년 수준(1억 150만 톤)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단계적인 봉쇄조치 해제에 따라 인도 철강 시장도 점진적으로 회복되겠으나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수입 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그 강도도 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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