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형강 제강사에 대한 건설업계의 불만이 폭발했다.

대한건설자재직협회의(이하 건자회)는 2월부터 시작된 철근의 건설향, 유통향 판매가 발표와 최근 형강의 6월 인상발표 등은 제강사의 횡포라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선도업체의 단가와 판매방침이 발표되면 업계 전체가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형태는 제강업계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예컨대 업계 전체가 동조하여 감산, 재고 축소, 객관적 지표와 관계없는 판매가 발표 등의 방법으로 시장가격을 왜곡한 결과 2분기 제강사의 수익만 극대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건설현장에 매일 투입되어야 공정이 진행되는 철근의 경우 일용성 자재특성을 약점 삼아 시중 재고 축소로 단기간에 가격인상을 이끌어낸 현 시장상황은 공정거래법 상 ‘가격의 부당한 결정, 유지 행위’이며, 더불어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건자회는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과 함께 지난해 3개 로펌을 통해 검토를 진행한 공정거래법위반 사항을 기반으로 차주 관련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추가적인 법적 검토를 진행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건자회 측은 “금년 들어 조선, 자동차, 건설관련 강재의 수요 감소 우려로 구조조정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제강사가 처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수익강화 전략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 하지만 현재 제강사의 행위는 도를 넘는 행태이자 고객인 건설사의 믿음을 저버리는 무책인한 행동”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이와 관련 제강사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봉형강 제품은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하향곡선을 그리며 떨어졌다. 당시 왜곡된 거래 단가를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라며, “적자 위기까지 내몰렸던 제강업계의 생존을 위한 정상화 과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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