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지난 19일 일본산 스테인리스 후판 반덤핑 연장 2차 재심을 받아들이고 기획재정부에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 특수강 및 스테인리스협회는 23일 이 조치에 대해 부당함과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의 경우 일본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대해 8년째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며, 기획재정부 최종 결정 시 총 13년동안 관세 부과가 지속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은 4월 안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 측은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자국 내 스테인리스 후판 생산업체들의 가동률이 높아 반덤핑관세가 철회되도 한국향 수출이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한편, 한국은 일본 인도 스페인 등 3개국에서 수입하는 스테인리스 봉강에 대한 AD 조치 역시 15년 이상 지속 중에 있다. 일본 측은 이 문제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근거한 패널(분쟁처리 소위원회)이 설치되어 심리가 진행 중임에도 한국측이 4차 선셋 리뷰 조사를 시작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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