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자국 빌릿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으로 2020년 3월 22일까지 빌릿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선재, 봉강 역시 동일 기간 동안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이번 3년 연장에서 연도별로 다르게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 전했다. 첫 번째 해에는 빌릿에 15.3%, 선재 및 봉강에 9.4%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두 번째 해에는 빌릿에 13.3%, 선재 및 봉강에 7.9%, 세 번째 해에는 빌릿에 11.3%, 선재 및 봉강에 6.4%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3월 6일 크라카타우 스틸의 제소를 수용해 20일부터 중국산 합금강 열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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