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요청이 검토됨에 따라 건설현장의 공기지연 등이 확대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일 권영진 대구 시장이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와 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서 건설현장을 운영 중인 건설사들의 손실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 했지만 실제 적용이 어려웠던 중소규모 민간 공사현장에도 공기지연 등의 계약조정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표준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았거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침 부족으로 소극적이었던 민간 공사현장에 계약조정을 위한 명분이 생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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