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진안철강(오흥택)이 회생을 신청했다. 17일자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서 채무와 채권이 동결됐다. 진안철강은 법무범인 로고스를 대리인으로 지난 2월11일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고 17일 금지 명령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현장검증 기일은 오는 3월3일로 확정됐다.

진안철강은 김포 대곶 소재 종합 철강 유통업체로 강관과 앵글, 채널, 철판, 빔류를 주로 취급했다. 아직 회생 신청에 따른 채무 동결액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역 유통업체들은 진안철강의 부실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규모가 크지 않아 관련업체들의 피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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