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8개 운송업체에 과징금 400억 8,100만원을 부과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발주한 총 19회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세방에 94억 2,100만 원, CJ대한통운 77억 1,800만 원, 유성티엔에스 70억 7,500만 원, 동방 67억 9,300만 원, 서강기업 64억 2,100만 원, 로덱스 26억 1,900만 원, 동진엘엔에스 1,800만 원, 대영통운 1,6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가 열연코일, 냉연코일, 슬라브, 주물선 등 철강제품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2001년부터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바꾸자 세방, CJ대한통운 등 입찰에 참여한 8개 운송 사업자들이 운송 단가 인하를 우려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전했다.

담합 가담자들의 지사장 수준에서는 기존에 수행했던 운송구간을 중심으로 각 사별 운송수행능력에 따른 운송물량을 상호 인정하는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했다. 실무자들 선에서는 입찰실시 약 일주일 전에 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입찰 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했다.

합의 내용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들은 직원을 상호 교차파견하거나 입찰종료 전 입찰내역을 서로 교환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18년 동안 8개 운송업체가 19차례의 담합행위를 통해 올린 매출은 9,318억 원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으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로 판단해 세방, CJ대한통운 등 8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400억 8,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로 제강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으며,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8개사의 담합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8개사의 담합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과징금 부과 대상업체 경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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