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도금강판 제조업체 신화실업(대표 신종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당했다. 원고는 증권선물위원회다.

신화실업은 증권선물위로부터 과징금 1억 2,26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감사 해임 권고, 회사 및 임직원 2인 검찰 고발 등을 조치 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신화실업의 주요 위반혐의는 정당한 지출 근거 없이 매출채권을 허위 계상한 것이다. 특정 부실거래처 등으로 회사 자금이 유출되었음에도 정상거래처에 대한 매출 채권인 것처럼 가장해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는 것.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회계투명성 제고와 내부 감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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