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10년 이상 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는다. 폐차 시점 전후 2개월 안에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앞서 시행 중인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혜택을 전 차종으로 확대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승용차 판매량이 올해보다 1~2%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자동차 내수 판매가 177만~178만대로 예상되니, 약 2만대 정도가 더 팔릴 것으로 보는 셈이다.

반대 의견도 있다. 노후차 관련 개소세 감면은 분명히 긍정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기존에도 한시적으로 개소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 100만원을 줄여준다고해서 1만~2만대가 더 팔리진 않을 것 같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기다리는 소비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노후 승용차는 565만대(11월 말 기준) 수준이다. 전체 승용차의 30% 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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