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는 한국 및 대만 산 제품을 사용해 베트남에서는 일부 가공만 거친 채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는 2018년 8월 2일부터 수입된 제품들 중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제품들에 소급 적용된다. 미 상무부는 한국 및 대만의 관련 철강제품에 각각 2015년 12월, 2016년 2월부터 관세를 부과해왔다.
미 상무부는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베트남 우회수출 제품이 급증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베트남에서 미국으로의 내식성 도금강판 및 냉연강판 출하량은 관세 부과 이후 각각 4,096%, 922% 증가했다.
내식성 도금강판의 경우 2012년 9월~2015년 2월 기준 2,200 만 달러에서 2016년 1월~ 2019년 4월 기준 9억 9,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냉연강판은 2013년 1월~2016년 2월 기준 4,900만 달러에서 2016년 3월~2019년 4월 기준 4억 9,800만 달러로 증가했다.
김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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