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1차 일반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차 심층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EU집행위원회는 이들 업체의 기업결합이 독과점을 야기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될 수 있다며 심층 심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중국 조선업체들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서도 이미 EU집행위원회는 1차 심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등 애초 심층 조사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이미 진행된 바 있는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 역시 지난달 진행된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2차 검토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심층조사 결정으로 EU 집행위원회는 독점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는 2020년 5월 7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번 기업결함에 대해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과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6개국에 심사신청을 진행한 바 있으며 카자흐스탄만 승인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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