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경제위원회(Eurasia Economic Commission)가 지난 3일(현지시간) 내수 시장 보호 조치로 중국과 우크라이나산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다.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 Economic Union)의 경제 통합 관련 법규•이행을 관할하는 집행기구이다.

관세 부과 기간은 5년으로 판정일 기준 30일 후부터 관세 부과가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관세율은 중국 대련포스코강판(大连浦项钢板有限公司)과 산동시노철강(山东港中钢铁有限公司), 간쑤 홍싱철강(甘肃酒钢集团宏兴钢铁股份有限公司)이 14.93%이며, 중국 안산강철(鞍钢股份有限公司), 신강팔일(新疆八一钢铁股份有限公司)이 17%, 산동금속기술유한공사(山东东冶金属科技发展有限公司)가 15.12%, 동아이케패널(山东东阿亿科板业有限公司)에 12.96% 등의 관세부과가 확정됐다. 기타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는 17% 의 관세가 부과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PJSC 일리치에 23.90% 관세율이 부과된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중국산 무계목 강관에도 15.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저작권자 © 스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