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Anti Dumping)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2차 예비 판정 결과를 내놨다. 철강업계로서는 모처럼의 호재다.

이번 예비 판정은 지난 5월 발표된 1차 재심 최종판정의 후속이다. 당시 국내 냉연강판 제조사들은 최대 36.59%의 반덤핑 관세율을 맞은 바 있다. 제조사별로는 현대제철 36.59%, 포스코 2.68%, KG동부제철 0.57%, 동국제강 0.57% 수준이었다. 이번 판정에서는 관세율이 모두 0%로 조정됐다.

상계관세(CVD)도 사실상 0%가 됐다. 현대제철이 기존 0.58%에서 0.45%로 낮아졌고, 포스코와 KG동부제철, 동국제강은 지난번과 비슷한 0.59%를 부과 받았다. ‘미소마진’에 해당하는 수치다.

미국 상무부는 ‘불리한 가용 정보(AFA)’ 규정에 따라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실제 조사를 진행하면서 관세율을 점차 낮추는 분위기다.

AFA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아직 예비판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단 큰 부담은 덜었다는 평가다. 내년 5월로 예상되는 2차 재심 최종판정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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