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고로의 브리더 밸브 개방에 대한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를 발표한 이후 한숨돌린 고로 업체들의 희비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다.

포스코의 경우 전라남도가 최근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고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리더를 합법적인 배출 시설로 인정하고 조업정지 사전 통지 취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제철의 경우 충청남도와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중인 데다가 이미 환경부 민관협의체 발표 직후에도 충청남도는 조업정지 10일 처분 결정에 대해 명백한 법령 위반사항에 내려진 적법한 조치였다고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민관협의체는 ;브리더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고로업체들이 브리더 밸브를 개방할 경우 개방일자와 시간, 조치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에 보고하고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환경시설 개선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먼지배출 저감 방안 이후 포스코 및 현대제철 두 업체가 공정 개선, 브리더 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경상북도 3개 지자체가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환경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는 현대제철의 브리더 개방에 대해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됐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며 조업정지 처분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밝힌 바 있어 이달 예정돼 있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현대제철의 대응 역시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측은 아직 행정심판이 진행중이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환경부 민간협의체의 결과가 발표된 만큼 10일의 조업정지 결정이 그대로 용인될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이긴 하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니 만큼 현대제철도 신중하게 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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