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하면서 22일 국무회의 통과를 눈앞에 뒀다. 이달 안에 시행돼 이르면 다음달 초 상한제 적용 지역이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5일쯤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 후 6개월’간의 상한제 유예기간을 주며 소급 논란을 피해 간 만큼 대상 지역 선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르면 다음달 초 대상 지역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일부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상한제 시행 발표후 신축 아파트값이 뛰는 등 시장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자 필요한 곳만 정밀 타격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음에도 강남을 비롯한 서울아파트 값이 16주째 뛰고 있어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재건축 연한 40년 강화, 로또 청약 열기를 잠재울 채권입찰제 도입, 대출 및 보유세 추가 강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 추가 대책 등을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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