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창원지법 파산 1부(김창권 부장판사)는 성동조선해양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4차 매각을 통한 기업회생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개최된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 담보권자와 회생 채권자가 97%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들은 경남 통영시 광도면 소재 3야드를 현대산업개발에 매각해 확보한 자금 1,107억원을 활용해 기존 부채를 일부 상환하고 올해 말가지 4차 매각을 시도해 추가 부채 변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4차 매각의 본계약 체결일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해야 한다.

창원지법은 지난해 4월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한 바 있는 성동조선해양의 매각을 지난해 말부터 3차례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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