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의 보복관세 추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WTO 중재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8월 9일, WTO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약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추진하는 한국의 요청서를 검토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쟁 해결 조항 22.6에 의거해 양국은 보상과 관련한 WTO 중재절차(Arbitration)에 들어갔다.

절차에 따라 WTO 중재자(Arbitrator)는 합리적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 중재 결과를 발표하게 되며, WTO가 보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후 양국은 해당 중재안에 반드시 따라야 하고, 2차 중재를 요구할 수 없으며, 제소국은 별도의 보복행위를 가할 수 없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은 지난 7월, WTO에 보복관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접수했다. 8월에는 미국이 한국 주장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해, WTO 중재 절차에 돌입했으며, 오는 10월에는 WTO 중재 결과 발표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12일까지 WTO의 판결에 따라야 했으나, 지난달 30일에 미국 정부가 유정용강관 반덤핑 관세 분쟁에서 패소하고도 이행하지 않자, 한국정부는 미국에게 보복관세를 추진할 수 있도록 WTO에 요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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