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그 동안 포스코산 열연에 부과했던 폭탄관세를 대폭 인하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포스코 열연 제품에 적용할 상계관세(CVD)율을 0.55%로 낮췄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6년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원심에서 포스코산 열연에 대해 57.04%의 상계관세를 물린 바 있다.

그러나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상무부가 고율관세 산정의 합당한 근거를 대지 못했다는 지적에 지난해 10월 31일 연례재심 1차 예비판정에서 1.73%로 해당 관세를 하향 조정했다.

이후 최종 판정에서 0.55%로 관세가 대폭 낮아지면서 포스코의 미국향 수출은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포스코는 이번 결정이 미국 정부의 정보 제공 요구에 성실하게 응한 점 등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한편 동종업계인 현대제철은 원심 당시 3.89%의 상계관세를 받았지만 이번에 0.58%로 내려갔다. 기타 업체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중간 수준인 0.56%의 상계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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