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데일리 유재혁 기자
▲ 스틸데일리 유재혁 기자
최근 철강업계가 광양과 당진에 이어 포항에 이르기까지 고로의 조업정지 가능성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포스코는 지난달 24일 전라남도청으로부터 ‘광양제철소가 고로가스를 브리더를 통해 무단배출했다’며 10일의 조업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최근 의견서를 전남도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달 초에는 충청남도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실시한 특별 합동점검에서 같은 내용으로 당진 2고로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사전통지가 이뤄졌다.

여기에 포스코 포항제철소 역시 지난 27일 포항 2고로에 대한 브리더 작동여부 점검 결과 고로가스 배출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를 받고있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받았다.

잇따른 고로 조업정지 행정처분 사전통보에 대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각각 의견서 제출과 청문절차 진행 등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단순 공장 가동 중지 10일이 아니라 고로 조업정지는 준비작업과 이후 재가동 및 정상가동까지 최소 5~6개월이 소요되는 막대한 생산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로 정비시 발생가스를 배출하는 브리더라는 설비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기술 자체가 개발되지도 않았고 전세계적으로 모든 고로가 같은 방식의 가스 배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고로조업 안정과 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휴풍기간동안 안전밸브를 잠시 개방하는 방법은 유럽, 일본 등 선진 제철소 역시 동일한 방법을 쓰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환경법규로 제재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환경 당국의 분위기는 업계 현실을 반영해줄 것인지 확신하기 어려워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로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실행되기 보다는 이를 대체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환경보호의 실효성과 향후 재발 방지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융통성 있는 조치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철강업체 한곳 한곳이 자사의 오염방지 설비 가동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전 점검과 행정당국과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바탕으로 철강업이 단순 대형 굴뚝산업이 아니라 자원의 순환을 돕는 친환경적인 산업임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단순 홍보나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환경보호를 위한 관련 기술 개발 노력이 수익성이라는 그늘에 묻혀 버리는 상황이 앞으로는 다시 재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자 © 스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