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대형구경강관에 최고 20.39%의 반덤핑관세를, 최고 27.42%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최종 판정했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한국과 터키에서 수입한 대형구경강관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AD) 및 상계관세(CVD)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형구경강관은 주로 송유관 제조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현대RB가 14.97%, 세아제강이 7.03%, 삼강엠앤티가 20.39%, 나머지 다른 업체들은 9.3% 비율로 제품을 덤핑 판매했다고 판정했다.

또 세아제강의 보조금 비율을 27.42%로 산정했으며, 휴스틸과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내지 않는 최소허용보조 범위인 0.01%, 0.44%로 판단했다. 나머지 업체의 보조금 비율은 9.29%로 산정됐다.

상무부는 지난해 1월 미국 기업들의 청원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미 무역위원회(USITC)와 상무부의 예비 판정을 차례로 거쳐 이번 최종 판정에서도 한국 등의 제품이 미국에 불공정한 가격에 수출됐다고 판단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 상무부가 결정한 덤핑률 및 보조금 비율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현금 보증금을 징수하며 오는 4월 무역위원회가 최종 판정을 하면 관세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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