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광산회사의 제련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2월 중으로 장관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될 장관령은 크게 제련소 건설이 지연될 경우의 과징금 부과 및 제련소 건설 이행 보증금 관한 규정일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업체는 매 6개월 단위로 제련 계획을 제출하고, 제련 건설 진도가 계획 대비 90%에 미달할 경우, 제련소 건설 계획으로 받은 원광 수출 쿼터는 제 3자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취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90% 이하로 확정 시 수출 금액의 20%를 벌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이전 장관령의 경우 제련소 건설 이행 보증을 위해 일정 금액을 제련소 건설 초기에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 장관령에서는 6개월 단위로 원광 수출액의 일정액을 정부가 지정한 구좌에 예치하고, 제련소 건설 계획이 누적으로 75%에 미달할 경우 보증금을 국고로 환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저작권자 © 스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