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이어오던 철근 기준가가 결정됐다. 제강사와 건자회는 1분기 철근 기준 가격을 73만 3,000 원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 기준가는 기존 계약 물량에 한해서 적용된다.

건자회는 제강사의 기준가 협상이탈과 톤당 74만 원 판매가격 통보에 반발해 72만 3,000 원의 1분기 기준가를 주장해 왔다. 제강사 역시 이 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치 국면을 이어왔으나 28일, 양측이 모두 한발씩 물러서면서 합의를 이뤄냈다.

제강사와 건자회는 기 계약 물량이 소진될 때 까지 철 스크랩 가격에 연동한 기존 기준가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4분기 기준가 협상부터 쟁점이던 부자재 가격은 가격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다.

양측이 기 계약물량에 대한 가격 방침을 결정하며 혼란이 한풀 꺾이는 모양새지만 이는 한시 운용되는 방침이라 논란은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이후 진행될 신규 물량 계약은 제강사가 통보하는 판매가격이 적용된다. 건설사들은 지난 총회에서 이 판매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결정한터라 논란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유통사를 통한 철근 거래의 가격 방침 역시 아직 혼란을 겪고 있다. 유통사들은 건설사의 가격 할인 요구와 제강사의 원칙 마감 기조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기준가로 표상되는 1라운드는 양측의 타협으로 일단락 됐지만 철근 가격을 둘러싼 제강사와 건설사간의 다툼은 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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