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이 현금할인 폐지를 결정했다. 동국제강은 4일 오후 각 유통업체들에 12월 판매분부터 현금 수금 할인이 없으며 12월 마감 단가는 기준가에 따른 톤당 73만 원으로 정한다고 통보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달 30일에는 현대제철이 현금할인 폐지와 원칙 마감 기조를 발표하기도 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현금할인 폐지에 나서면서 여타 제강사들도 현금할인 폐지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제강사 관계자는 “시장의 반응을 살펴야겠지만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현금 할인 폐지가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도 현금할인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체들은 갑작스런 현금할인 폐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12월 계산서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유통업체 대부분이 일방적인 할인 폐지에 저항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금할인 폐지를 통해 명목상의 가격 방어를 이루어내면 유통사 수익을 보전해 줄 또다른 할인 명목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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