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20일 381차 회의에서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봉강에 대해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을 내리고 기획재정부에 9.68~18.5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세아창원특수강 등 3개 기업이 신청한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예비긍정 판정을 하고 기획재정부에 9.68~18.5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부과대상 품목은 스테인리스 스틸바 중 횡단면이 원형, 정방형, 육각형 또는 직사각형(두께가 25mm 이상 150mm 이하이고 너비가 150mm 이상 600mm 이하인 것에 한함)인 제품이다. 관세품목분류로는 HSK 7222.11.0000, 7222.19.0000, 7222.20.0000, 7222.30.0000가 해당된다.

무역위원회는 대만과 이탈리아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등 최종판정을 위한 조사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인 2014~2017년 동안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시장 점유율이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으므로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 관세율은 대만산 9.68~18.56%, 이탈리아산 11.02~ 13.08%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만산에 대한 잠정덤핑방지 관세율이 높은 것은 대만의 일부 공급자가 반덤핑조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조사신청서 및 이용가능한 자료에 의해 덤핑률을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18.10~ ’19.1월), 공청회(’18.11월)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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