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재정부는 한국과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의 종료가 다가오면서 연장 필요성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정부가 지난 2013년 8월 15일부터 5년 간 한국과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이 오는 14일 만료됨에 따라 일몰재심을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대만 정부는 지난 8일 유스코와 탕앵 등 대만 기업들의 신청으로 일몰재심을 열어 제2차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 내년 4~8월 사이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중국 스테인리스 냉연의 수출 가격은 톤당 6만 2,189 대만달러(약 227만원), 한국의 수출 가격은 톤당 6만 2,915 대만달러(약 230만원)로 대만 내 평균가격인 톤당 8만 4,831대만달러(약 310만원)보다 현저히 낮다는 주장이다.

대만 정부는 현 시점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를 끝내면 덤핑 지속과 대만 내 산업 피해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만 정부는 8일 일몰재심 담당 조사전문반을 설치해 기업 의견과 한국, 중국 및 기타 시장의 스테인리스 냉연 제품의 가격 등을 조사해 덤핑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동시에 대만 내 산업 피해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만은 지난 2013년 8월 15일부터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제품에 대해 26.53~37.6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산에 대해서는 20.18~38.11%의 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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