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전면파업시 불법행위 엄정대응 방침"

현대중공업은 18일 사내소식지 ´인사저널´을 내고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전면파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중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난항을 겪자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전면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현대중공업은 "일감이 없어 880여명이 휴업 중이고 해양야드 가동 중단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파업부터 하고보자는 노조의 발상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며, "현장 곳곳을 누비며 파업 참여를 부추기고 대의원들이 파업 불참자를 가려낼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 소식만으로도 회사 이미지와 신뢰도에 금이 가 주식 가치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파업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직원 개개인이 정하는 것이며, 이번 전면파업 참가시 1인당 평균 47만원의 임금손실도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은 "파업 참가 강요, 작업 방해, 사내 주요 시설물 점거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른 인사조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까지 철저히 묻겠다"며,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도 용기인만큼 회사와 직원을 살리기 위한 노조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앞서 지난 17일 열린 올해 임단협 19차 교섭에서 수정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 수정 요구안은 기본급 7만3,373원 인상, 성과급 지급기준 확정, 고용안정협약서 작성, 직무환경수당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동조선 정리해고 반대·회생 대책 마련하라"

´노동자 생존권 보장·조선업 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는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경남도를 상대로 "성동조선 정리해고에 반대하고 회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성동조선 공동관리인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일방적 희망퇴직을 진행했고 그 결과 60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떠났다"며 "성동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선 이후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희망퇴직이다"고 밝혔다.

이어 "성동조선은 하청노동자를 포함해 8,400여 명이 삶을 이어가는 일터였지만, 현재는 7,580여 명의 일터를 앗아간 빈 공장으로 향해 가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의 인적 구조조정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러한 성동조선 구조조정에 대해 "김경수 경남지사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불법·불합리한 정리해고를 반대하고 정부와 유관기관(채권단, 법원 등) 등에 건의문을 제출해 정책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정부와 경남도에 법정관리 진행과정에서 회생을 위한 채권단 지원, 조선업황 회복 시 신조선 사업·수리조선·블록공장 병행 방안 마련 등 성동조선의 온전한 회생 대책 마련, 신조선 건조 시 정규직 고용 보장, 정상적 수주영업활동 보장을 요구했다.

2차 희망퇴직 이후 남은 인원에 대한 정리해고 철회와 이와 관련한 대 정부 건의문 제출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스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