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향 철근 기준가격이 인하 조정됐다.

5일 동국제강은 자사 주요 거래 건설사들과 3분기 철근 기준가격을 톤당 71만원으로 적용키로 확정했다. 2분기 기준가격인 톤당 72만5,000원에서 1만5,000원 인하에 합의한 것이다.

기준가격 협상은 마지막까지 첨예한 대치가 지속됐다. 2분기에 양보했던 인상요건 1만원의 소급 적용을 요구했던 동국제강. 2분기 시황반영(기준가-유통가 큰 격차)을 요구했던 건설사 모두 배수진을 쳤다. 양측의 최종 협상안은 ‘1만원 인하’와 ‘2만원 인하’로 맞섰다.

파행 직전까지 갔던 상황에서 양측은 양보로 실마리를 찾았다. 비수기 임에도 극심한 재고부족과 활발한 수요가 지속되는 데다, 철스크랩 가격 급등으로 변동성이 커진 시황에 대한 부담이 컸다. 시장의 거래혼선 부담을 키우기 보다, 조속한 타결로 불확실성을 줄이는 대승적 합의에 나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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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철근 기준가격 1만5,000원 인하에서 일방적인 유불리를 따지기 힘들다. 양측 모두 적당한 명분과 실리를 나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각별한 의미는 ‘원칙의 복원’이다. 최근 분기 철근 기준가격이 그 동안의 결정원칙을 지나치게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던 상황에서, 이번 3분기 기준가격은 원칙으로의 회귀에 초점을 맞췄다는 의미가 크다.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오던 양측이 기준가격 공식 산출결과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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