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연구원 손영욱 원장은 “최근 대미 통상 이슈가 국내 철강업계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규제가 오히려 한국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수출업체들은 사후 대처보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사진: 손영욱 철강산업연구원 원장
▲ 사진: 손영욱 철강산업연구원 원장

20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강남호텔에서 열린 ‘S&S 강관세미나 2018’에서 손영욱 원장은 대미통상 이슈와 에너지강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손영욱 원장은 현재 대미 통상 이슈는 크게 4가지 조항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불리한 이용 가능한 자료(AFA)는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불리한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규정이다.

자료: 철강산업연구원
▲ 자료: 철강산업연구원

AFA 규정 목적은 조사과정에서 수출기업들의 성실한 정보제공을 독려하기 위함이나 최근 미국 상무부는 AFA 적용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징벌적 수준의 관세 부과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영욱 원장은 “트럼프 정권 이후 AFA 적용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타이트해졌다. 답변서 제출 기한 연장도 불가하며 답변서의 변경도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도 답변서 제출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특별시장상황(PMS)은 조사 당국이 수출 국가의 시장이 비정상적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제출한 제조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조사 당국 재량으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이다.

최근 한국산 유정용 강관 연례재심에서 열연코일의 한국내 구매가격이 특별시장상황으로 인해 왜곡됐다고 판단해 덤핑마진을 이전보다 높게 산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직권조사도 눈여겨봐야 한다. 상무부의 직권조사는 기업의 제소가 없더라도 자체적인 판단으로 관세 조사를 개시할 수 있어 강력한 보호무역조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을 포함한 6개 핵심산업이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로 인해 최근 한국 철강은 지난 3년치의 70%에 해당하는 쿼터를 받은 상황이다.

자료: 철강산업연구원
▲ 자료: 철강산업연구원

손영욱 원장은 “미국의 최대 무역수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이 오히려 한국에 최대 피해를 주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 수출업체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을 위한 자체적인 점검과 대비가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제 품목 확인, 수입규제 중인 중국산 대체수요 공략 시 물량 조절, 한미 FTA에 따른 수출 증가 주의, 미국내 전후방 연관산업 적극 활용, 미국 통상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영욱 원장은 “미국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단순제품 중심의 수출전략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중심의 전략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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