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산 열연 등을 소재로 생산한 베트남산 냉연도금강판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철강재의 우회 수출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1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철강재를 사용해 베트남에서 생산한 냉연강판에 비해 199.76%의 반덤핑 관세와 256.44%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최종판결했다.

이와 함께 중국산 소재를 사용해 생산한 베트남산 표면처리강판에 대해서도 199.43%의 반덤핑 관세와 39.05%의 상계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번 베트남산 냉연도금강판에 대한 미국의 고율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 조치는 미국이 중국산 냉연 및 도금강판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베트남을 통한 수입이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중국 철강재의 베트남 경유 미국 우회수출에 대해 조사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중국산 소재로 가공된 베트남산 냉연 제품에 한해 중국산 냉연 AD 관세율과 CVD 관세율을 합산한 456.2%의 잠정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예비판정 결과를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초에는 POSCO-Vietnam, CSVC, VN Steel 등 베트남 냉연업체에 대한 실사가 진행된 바 있다.

포스코는 이미 베트남 냉연공장(POSCO-Vietnam)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미국 상무부의 반우회 덤핑 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POSCO-Vietnam이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냉연 제품의 소재로는 한국 본사 제품을 위주로 非 중국산 제품만 사용하고 있어, 중국산 철강제품 우회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이다.

POSCO-Vietnam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미 상무부가 실사 보고서를 공고한 후에 절차에 따라 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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