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스크랩은 올바로시스템 입력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철강자원협회는 폐기물관리법 제36조 제3항의 신설로 오는 5월29일부터 폐기물 최종 및 종합 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경우 공급할 때마다 공급량 고급처 등에 대한 내용을 공급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반드시 폐기물 종류별로 분리해 전자정보 처리스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정보 입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올바로시스템의 의무 입력 기일이 다가오면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명확한 지침이 전달되지 않아서 혼선이 일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한국철강자원협회(회장 임순태) 사무국 관계자가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한국환경공단에 확인한 결과,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에서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의무 입력 대상이지만, 폐지•고철•폐포장재를 재활용하는 사업자는 올바로시스템 의무 입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철스크랩(고철)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종전대로 수불부 형식으로 수기(手記)로 작성하거나, 회사 내부시스템에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기록하면 된다. 단 이 자료는 마지막 기록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로서,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철스크랩 등을 재활용하는 사업자는 재활용 제품을 공급할 때마다 일일이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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