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와이어로프는 EU에서 1999년부터 반덤핑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최근 재조사 결과에서도 EU는 여전히 중국산 와이어로프가 EU내 기업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중국은 와이어로프를 매년 580만톤 정도 생산하는데 그 가운데 중국내에서 소화되는 물량은 380만톤, 남은 물량 가운데 180만톤 가량을 유럽에 덤핑 판매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EU는 그 수치가 허용 물량의 10배가 넘는 양으로 EU내 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또, EU는 그동안 중국산에 대해 이미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왔지만 중국 기업이 한국이나 모로코를 통해 수입해 온 사실을 집어냈다.
EU의 조사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와이어로프 주요 수출 국가는 한국, 미국, 베트남이다. 한국 수출가격은 톤당 1,107유로, 미국은 1,444유로, 베트남은 781유로로 모두 EU 내 가격보다 50~80% 낮아 우회 수출하더라도 충분히 이윤이 남았을 것이라고 EU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EU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관련산업은 중국의 물량공격에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EU 이외에 터키와 멕시코도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콜롬비아도 곧 중국산 와이어로프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중국산 와이어로프에 대한 무역규제가 심화되고 있다.
[CU스틸 특약]
김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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