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강관업체인 넥스틸이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구 하나를 제대로 번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정 부과된 고율의 관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넥스틸은 지난 19일 미 상무부의 유정용 강관(OCTG) 반덤핑 관세 연례 재심 최종판정 결과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다. 넥스틸은 상무부의 관세 부과가 충분한 증거가 없고 관련 법규에 위배된다며 CIT가 상무부에 시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미 상무부는 12일 넥스틸이 수출하는 유정용 강관에 75.81%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넥스틸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조사 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AFA는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넥스틸에 따르면 상무부가 문제삼은 것은 ‘미 세관 관세담보’라는 문구다. 넥스틸이 번역을 맡긴 전문업체가 이 문구를 영문으로 옮기면서 ‘미 세관(US Customs)’을 생략한 채 ‘관세담보(tariff mortgage)’로만 표현했다는 것이다. 넥스틸은 소장을 통해 상무부가 하나의 번역 오류만으로 AFA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넥스틸은 미국의 관세 압박이 확대되면서 지난 2015년부터 검토하고 있던 미국 공장 건설과 일부 라인 이전 추진을 서두를 계획이다. 넥스틸은 올 상반기 중 총 300억원을 투자해 미국 휴스턴에 생산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국의 폭탄 관세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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