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산 강관피팅류에 고율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일본이 수입산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 조치를 발동한 첫 사례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3일 오전 각의결정을 통해 한국산 및 중국산 강관피팅류에 대해 이달 31일부터 5년간 41.8~69.2%의 수입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오는 30일 정령을 통해 정식 공포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말 한국기업 19개사에 대한 덤핑마진 43.51~73.51%, 중국기업 7개사에 대한 덤핑마진 60.84% 부과 임시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3월 일본밴드주식회사(日本ベンド株式会社) 등 3개사의 제소로 시작됐다. 일본 당국은 약 8개월간의 조사 끝에 해당 제품이 한국 및 중국으로부터 덤핑수출된 사실이 있고, 자국산업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제품은 HS Code 7307.93에 해당하는 철강제 관연결구류(炭素鋼製突合せ溶接式継手, 탄소강재 맞대기 용접식 이음)으로 공장이나 플랜트 등 배관이 있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 산업의 필수품이다.

반덤핑 조사 신청 당시 신청자가 조사 요청한 기업은 총 10개사(한국 T사 등 5개사 및 중국 Y사 등 밴드 제조기업 5개사)였으나, 조사 개시 후 조사 당국이 두 차례에 걸쳐 한국 기업 14개사 및 중국 기업 2개사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의 강관피팅류 최대 수입국은 태국이다. 한국산 수입량은 2위로 전체 수입의 16.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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