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국에서 일단 제외하고 협상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한국 등 6개국과 유럽에 대해 관세 부과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USTR은 국가별 면제 협상을 4월 말까지 끝낼 방침이다. 미국은 지난 8일 수입 철강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확정, 2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정호근 기자 webmaster@steelnsteel.co.kr 기자의 다른기사 관련기사 美 상무부, 19일부터 철광 관세 면제신청 접수 美 철강관세 인상, 과연 영향이 제한적일까 ··· SK증권 美 상무부, 한국산 선재에 41% 반덤핑 관세 부과 美 "철강 수입관세 연기할 수도"..韓 막판 배제 ´분수령´ 저작권자 © 스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미국이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국에서 일단 제외하고 협상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한국 등 6개국과 유럽에 대해 관세 부과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USTR은 국가별 면제 협상을 4월 말까지 끝낼 방침이다. 미국은 지난 8일 수입 철강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확정, 2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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