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최근 추진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철강 관세 25% 결정과는 별도의 조치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2016~2017년도에 수입한 후판에 대한 연례 재심에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각각 11.64%, 0.9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했다.

동국제강은 반덤핑 조사를 종결하는 ´미소마진´에 해당하는 2% 이하로 나왔지만, 현대제철은 이전보다 관세율이 높아졌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6일 2015~2016년도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 2.05%, 동국제강 1.8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각각 0.54%, 0.21%의 상계 관세도 부과했지만 이는 둘 다 미소마진에 해당한다. 미국 상무부는 12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은 1999년부터 한국산 후판에 계속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지난달 12일 관세를 폐지할 경우 덤핑과 보조금 지급이 계속되면서 미국 철강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서 수입한 후판에 대한 관세를 연장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스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