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환경보호정책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철강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중국 모든 철강사들은 2018년 연말까지 신규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발급받아야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우선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하북성)의 2+26개 도시와 장강삼각주(长三角, 상하이∙강소∙절강성 일부 지역) 및 주강삼각주(珠三角, 광동성 일부 지역)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조기 발급 받아야 한다. 이외 기타 지역 소재의 철강사들은 2018년 연말이 마감일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전국에 약 5천여 개 철강사가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제철, 제강설비를 보유한 기업은 650개이며, 단압밀로 4,350여개 기업이 있다. 이 중에 징진지와, 장삼각, 주삼각 지역에 각각 105개, 70개, 5개의 제철∙제강사가 소재하고 있다.

중국 관련 업계는 신규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며, 또한 “설비 증설 투자액을 제외하고, 순수 설비 가동 비용 발생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분은 톤당 200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철강 언론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월 12일 기준 중국 철강사 중 380개 기업이 허가증을 발급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참고로 허가증 발급 여부는 아래 ‘전국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관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연히 중문으로 운영된다.)
http://permit.mep.gov.cn/permitExt/outside/defaul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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