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JFE스틸이 동국제강을 지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JFE측은 동국제강에 15%를 출자하고 사외이사를 파견해 지분법 적용대상으로 분류해 왔으나 지난해 12월 4일부터 JFE홀딩스의 집행 임원이 이사를 퇴임하게 되면서 지분법 연결 대상회사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JFE와 동국제강은 지난 1999년 제휴 관계를 맺고 2006년에는 출바 비율을 15%로 확대해 지분법 적용을 받는 회사가 된 바 있다. 최근 동국제강은 후판 제품의 원재료인 슬라브를 JFE로부터 연간 60만톤 내외 수준 조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거래관계는 지속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철강신문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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