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현대제철은 H형강 신KS 도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거래혼선을 줄이기 위한 안내문을 각 거래처에 배포했다.
H형강을 포함한 건설용 철강재는 내년 1월 1일부로 신KS 적용이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H형강 메이커의 구KS 생산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며 내년부터는 신KS만 생산된다.
건축구조기준(KBC) 또한 올해 11월 말 경 개정될 예정으로, 이후 설계되는 구조물은 개정된 신KS 기준으로만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구KS로 설계된 공사에 신KS가 공급되면 다른 제품이 공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제철 측은 내년부터 생산이 중단되는 구KS H형강의 경우, 사용 예상량을 올해 12월까지 미리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구KS 기준으로 설계된 구조물의 경우는 신KS 기준으로 설계변경을 통해 자재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구KS로 설계되어 공사 중인 현장의 경우도 신KS 제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사(구조기술사)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자재 대체가 가능하다.
현대제철은 오는 12월부터 신KS H형강 생산에 따른 원가상승분의 순차적인 반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10월 이후 시험생산을 통한 원가상승 분석 결과, 합금철을 비롯한 부자재와 생산성 저하 등 신KS 도입으로 톤당 4만5,000원 선의 원가상승이 발생 된다”며 “강종과 규격별 엑스트라 역시 톤당 2만원 선의 인상 반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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