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R의 주권거래가 23일부터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재개된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로 인해 지난 11월1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지만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23일부터 주권거래가 재개되는 것이다.

GMR은 지난 1년간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조사 및 감리를 받았고 이번 조사가 상장유지와 관련이 있어 주권매매가 정지됐던 것이다.

GMR측은 이에 대해 “대부분의 지적 사항이 인수 전에 발생한 것이다. 현 경영진과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져 상장 유지 및 거래재개가 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현 경영진과 회사의 운영상태가 양호하다고 판정했다”고 말했다.

GMR은 이번 조치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회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GMR은 4억2,660만원, 전 대표이사 2명은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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