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부과한 반덤핑(AD)관세 분쟁패널에서 세계무역기구(WTO)는 “관세부과가 국제무역 규범·협정에 위반된다”라며, ‘한국 승소’ 판정을 내렸다.

지난 14일(현지시각) WTO는 한국이 주요 분쟁 쟁점에서 승소한 패널보고서를 160여개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4년에 현대하이스코(현대제철)·넥스틸·세아제강 등에 9.89~15.7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최초 최종판정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의 판정결과를 WTO에 제소했고, 양자 합의가 실패로 돌아간 뒤 2015년부터 분쟁 패널이 설치돼 심리가 진행돼 왔다.

WTO 분쟁해결 패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미국이 구성가격(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할 때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반된다”라며 한국 측의 주장을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관계사 거래, 제3국 수출가격 불인정, 의견제출기회 미제공 등 반덤핑 조사과정의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한국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쟁점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 검토와 업계·전문가 협의를 거쳐 상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 당사국이 이번 패널보고서에 대해 상소하지 않으면 회람 후 60일 안에 보고서가 채택·확정되지만, 상소가 진행되면 상소 결과가 나온 뒤로 분쟁 해결이 미뤄지게 된다”라며, “패널 결과에 대한 미국의 이행절차가 완료되면 현재 부과되고 있는 한국산 반덤핑 조처는 종료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반덤핑 조처의 위법성을 확인한 이번 패널 판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 조처를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그리고 지난 4월에 열린 연례재심에서 덤핑률을 최고 24.92%로 상향조정했다. 그리고 지난달 2차 연례재심에서 최대 46% 수준의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번 WTO 판정 결과가 앞으로의 판정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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