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STX 조선소장 등 5명 영장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를 수사해온 해경 수사본부가 원·하청 관계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본부는 지난 13일 STX조선해양 조선소장 조모(55) 씨 등 STX조선해양 소속 4명과, 사고 현장의 관리·감독자이던 사내 협력업체 K기업 물량팀장이자 K기업의 하청인 M기업 대표 조모(57) 씨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현장 안전 관리 등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사고로 4명이 숨지는 등 사안이 중한 점을 고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 측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5명 모두에 대해 검찰도 영장을 청구한 상태"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차후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앞서 5명을 포함한 원·하청 등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수사본부는 사고 현장에서 원청이 시설 안전 관리 업무를 하청에 맡기는 등 안전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 또 도장 작업이 안전에 취약한 재하청 구조로 이뤄진 점, 이런 상황 속에서 작업자들이 밀폐 공간에서 착용해야 하는 송기마스크와, 정전기로 인한 폭발 방지 기능을 가진 제전화·제전복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도 파악했다.

지난 8월 20일 STX조선해양에서는 건조 중이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안 잔유(RO) 보관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나 도장작업을 하던 4명이 숨진 바 있다.

제이엠씨중공업 매각 우선협상자에 유암코 선정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제이엠씨(JMC)중공업 인수전에 유암코(연합자산관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법정관리중인 제이엠씨중공업의 매각 주관사인 회계법인 예원은 지난 9월 말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유암코를 선정했다. 제이엠씨중공업 본입찰엔 유암코와 또 다른 원매자 1곳이 경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법원의 정식 허가는 금주 내로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암코는 지난해 조성한 기업재무안정펀드인 ‘유암코-오퍼스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해 제이엠씨중공업에 긴급 자금 30억원을 투입했다. 당시 제이엠씨중공업이 법정관리에 진입하면서 중후장대산업인 플랜트산업의 특성상 이행보증을 받을수 없어 신규 수주를 받을 받을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 됐다. 이에 유암코의 기업재무안정펀드에서 긴급자금을 지원해 제이엠씨공업은 급한 불을 끄게 됐다.

이후 진행된 공개매각을 통해 유암코가 제이엠씨중공업의 새 주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유암코는 제이엠씨중공업 경영권 지분 100%를 인수하는 것을 입찰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암코는 10월에서 11월 초 상세 실사를 끝내고 연내 인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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