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판정 결과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관련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 기업들에 대해 33.31~35.69%, 인도 기업들에 대해 3.04~8.09%의 상계관세율을 책정했다.
참고로 지난해 미국의 중국산 및 인도산 냉간인발강관의 수입량은 각각 2만 954톤, 2만 2,679톤(metric ton)이다.
미국 상무부는 오는 12월4일 CVD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며, 긍정 판결이 나온다면 내년 1월 2일부터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다.
참고로 이번 조사건은 한국산을 포함한 6개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병행되고 있다. 상무부의 AD 예비판정일은 9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CVD 예비판정 일정이 예정보다 2개월 가량 미뤄진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어느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예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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