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소재의 인발강관업체 상신산업의 회생절차가 조기종결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8월 14일 이를 결정하고 공고했다.

상신산업은 지난 1월 1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또한 7월 21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상신산업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그 후로 상신산업은 채무 변제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강민 대표이사 겸 관리인은 관계인집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7월 26일에 ▲ 회사의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발행 허가, ▲ 상거래 채권자에 대한 조기변제 허가를 신청했다.

상신산업은 위 신청과 더불어 채권자들에 대한 조기 변제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8일에는 회생채권 조기 변제 결과보고를 제출한 뒤, 이어 회생절차 종결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 14일 법원은 “상신산업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이번 상신산업의 회생절차 조기 종결은 그동안 강관업계 내 회생계획안이 통과된 회생기업 중 가장 빠르게 회생절차가 종결된 케이스다. 강관 업계 내 회생기업들에게 귀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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