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한국산 강관에 대해 반덤핑 최종판정을 내렸다. 세아제강이 가장 낮은 3.49%의 관세율을 판정받았다. 세아FS는 16.1%, 현대제철은 32.62%, 기타 기업은 53.88%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조사는 태국 철강사들과 금속 튜브 및 냉간 성형강협회(Metal Tube and Cold Forming Steel Association)의 제소로 지난 2016년 1월 18일부터 진행됐다.

태국은 그동안 2차례에 걸쳐 한국 및 중국 대상 강관 및 튜브에 대해 최저 3.22%에서 최고 53.88%의 반덤핑 예비관세 부과해왔다. 그리고 지난 7월 19일, 태국 관보 게재를 통해 한국 및 중국산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 발표했다고 코트라 측은 전했다.

이번 최종 판정에 따라 2017년 7월 20일부터 향후 5년간 한국 및 중국산 강관 및 튜브에 대해 최저 3.22%에서 최대 66.0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 품목은 태국 관세청의 HS코드(2017) 11자리 기준 223개다. 대부분의 ERW 및 SAW강관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수출 기업별로 구체적인 HS 코드 확인이 필요해보인다. 한편, 아연도금, PE코팅강관 혹은 API인증제품, 또는 ASTM A 671 규격인증제품 등은 예외 조항으로 분류되어 0%의 관세를 적용 받게 된다.

기업별 관세율 판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료원: 태국 대외무역국 산하 통상구제조치국, 코트라 정리
▲ 자료원: 태국 대외무역국 산하 통상구제조치국, 코트라 정리


태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주로 철강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효된 강관 반덤핑 최종판정 건을 포함해 2017년 7월 31일 기준, 태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세이프가드 2건 및 반덤핑 8건으로 총 10건에 해당한다.

한편, 이번 반덤핑 부과 조치로 한국 및 중국산 해당 제품은 일정부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세안 역내 국가인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산 제품과 대만산 제품은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최종 판정문 상 여느 때보다 무세(0%)가 적용되는 예외조항이 많은 바, 국제규준에 부합하는 고품질 강관 및 튜브를 제조하는 업체들의 경우 당사의 제품이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살펴 대응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코트라 측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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