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관 노후와 부식으로 녹물이 섞여 나오고 있다. (=성남시청)
▲ 급수관 노후와 부식으로 녹물이 섞여 나오고 있다.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가 집 건물 안 급수관의 노후와 부식으로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수도용 자재 교체 공사비 6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3억 600만원(도비 1억 5,300만원 포함)의 예산을 확보하고 자금 소진 때까지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편다.

아연도강관(일명 백관)으로 만들어진 급수관을 사용해 지은 지 20년 이상의 주택이면서 시청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성남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8년간 모두 1,904가구에 8억 5,500만원의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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