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미국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세미나’에서 ‘미국 통상정책 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한 한국무역협회 이미현 통상협력실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통산업인 철강산업은 지난 2012년부터 세계 조강설비능력이 20억톤을 초과하면서 공급과잉문제가 본격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철강 자급률이 100%를 초과하면서 밀어내기식 수출이 성행했고, 이로 인해 미국과 EU를 비롯한 수입국들의 철강 수입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며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는 고지와 협상 및 보복조치 등의 법적절차를 허물고 단번에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국경세를 부과하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의 보호무역조치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기존의 미국 통상정책은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그리고 무역위원회(USITC)가 부처간의 조정∙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가무역위원회(NTC)라는 기구가 신설됐고,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직접 운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일방주의적인 조치로는 ▲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 등의 무역구제조치, ▲ 1974년 통상법 301조(수퍼301조) 발동을 통한 외국의 불공정 관행 제재, ▲ 국가 위기 시의 수입 규제 등이 있다. 현실적으로는 무역구제조치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때다.

향후 환율조작 제재 이슈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도 조작된 환율을 수출 보조금으로 취급하여 환율 조작으로 혜택을 받은 국가에 대해 상계관세(CVD)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한 전례가 있다. 이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의 의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국이 TPP 회원국들과 양자 무역협정(FTA)을 추진할 경우 한국은 일본과의 경쟁구도, 베트남 생산기지의 활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NAFTA 개정 협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만약 NAFTA 원산지 규정이 엄격해질 경우,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수출 시, 한국을 포함한 역외 지역으로부터의 조달 비중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된 바 없지만 향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미현 실장은 이를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가 매년 발표하는 무역장벽보고서에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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